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5차 재난 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해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20.8.16~21.7.6 기간 동안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진행한 경우

(장기) 6주 이상 집합금지

(장기) 6주 미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영업시간 단축 또는 시설 일부 이용 중단한 경우

(장기) 이행기간 13주 이상

(단기) 이행기간 13주 미만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차 신속 지급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2차 신속 지급 대상

버팀목플러스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로 지원 대상에 추가되었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확인지급 신청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주의하실 점은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면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작 총정리

 

 

17일 부터 신청이 시작된 5차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별 상황에 따라서 최소 40만원 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신속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와 2차 신속지급대상자 그리고 일반신청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대상자는 정부에서 문자를 주고 신청하도록 해줍니다.

 

 

17일부터 사업자번호 뒤자리 홀수인 대표가 신청했고, 18일은 사업자번호 뒤자리 짝수인 대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이 됩니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감소 기준확대로 대상에 포함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그리고, 지원 대상이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후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별도서류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는 9월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일자 및 대상 

-8월 17일 : 사업자 끝자리 수 홀 수 신청

-8월 18일 : 사업자 끝자리 수 짝 수 신청

-8월 19일 :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장기):2,000만원~400만원

-집합금지(단기):1,400만원~300만원

-영업제한(장기):900만원~250만원

-영업제한(단기):400만원~200만원

-경영위기업종(60%이상감소):400만원~200만원

-경영위기업종(40%이상감소):300만원~150만원

-경영위기업종(20%이상감소):250만원~100만원

-경영위기업종(10%이상 감소) : 100만원~40만원

 

 

신청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kr 접속 후 신청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선선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하루 빨리 선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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